◀ 앵커 ▶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선 7천8백억 원 넘는 금액이 추징금으로 구형됐지만, 1심 선고는 4백억대로,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미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추징하겠다고 한 부당이득 금액은 7천8백억 원가량.
그러면서 김만배 씨 6천1백억 원, 정영학 6백억 원, 남욱 1천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면소,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1심이 선고한 추징금 규모는 473억 원.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선 그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자 가운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은 '0'원이 됐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이 사건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체 소가가 387억 원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확정돼야 민사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도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윤상문
윤상문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불능? 민사로 환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불능? 민사로 환수?
입력
2025-11-10 19:51
|
수정 2025-11-10 19:5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