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교사들은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도 과도한 민원이 여전하고 이를 교권 침해로 인정받아도 아동학대 신고로 되돌아온다고 호소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올해 3학년 담임을 맡은 11년 차 교사 박 모 씨.
학기 초 자주 지각하는 한 아이에게 말로 주의를 줬는데 그 뒤로 학부모의 문자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담임 자격이 없다",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한다", "사지가 떨린다" 보름 동안 250통에 달했습니다.
[박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핸드폰 그 진동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어요.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학부모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거의 99% 아동학대 신고가 와요. 무혐의를 받았고…"
고등학생 흡연을 꾸짖은 교사에 대해 학부모가 "자신이 허락했다"며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학생의 성희롱 발언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더니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초등학교 교사 (음성변조)]
"뭐 자기 자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교권 침해 신고한 것을 취하하면 그 부모님께서도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 안 하겠다고."
지난 2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천 400여 건.
하지만 교육청 조사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별난 게 1천 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마구잡이 신고인 셈입니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건수는 4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10건 중 9건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5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숨을 거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건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이 조치의 전부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년 간 단 1건 부과에 그쳤습니다.
교사들은 더 위축되고, 생활지도도 느슨해집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사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배움이 학교에서 있겠어요."
교권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임지환 / 영상편집: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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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백승우
흡연·성희롱·지각 지적하면 '아동학대'?‥손 못 대는 교사들 [교권①]
흡연·성희롱·지각 지적하면 '아동학대'?‥손 못 대는 교사들 [교권①]
입력
2025-11-10 20:34
|
수정 2025-1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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