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 같이 뛰고 있다"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 두 달 만에 벌어진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도 고정 야간 노동을 사망의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1일.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가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 과로사로 판정했습니다.
고인은 57살 고령에도, 밤 9시 출근해 오전 7시에 퇴근하는 밤샘근무를 주 6일씩 반복했습니다.
야간노동 가산을 적용하면, 사망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은 주 61시간 45분.
법으로 제한된 주 52시간 상한조차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한 또 한 번의 과로사.
정 씨 역시 주 74시간씩 일하며, 주 6일 새벽배송을 반복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죽음의 원인을 '야간 근무'로 공통 적시했습니다.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 사건은 야간 고정노동이 만들어낸 비극이자,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노동 현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무리한 속도 경쟁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쿠팡이 만든 새벽배송은 이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로사에도 '속도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택배노조는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새벽배송 전면 금지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면서 심야 노동의 위험성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강민욱/택배노조 부위원장]
"택배 노조가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한다는 주장을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고, 이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은 뒤로 빠져있고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노동자들과 소비자가 싸우는, 그야말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인의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위탁배송업체에서 유가족의 산재 신청을 충실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 남현택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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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주혁
차주혁
정슬기 사망 두 달 만에‥쿠팡 새벽배송 또 '과로사'
정슬기 사망 두 달 만에‥쿠팡 새벽배송 또 '과로사'
입력
2025-11-10 20:38
|
수정 2025-11-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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