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통시장 내 차량 돌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붐비는 시간대 차량 통행을 막는 시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가 난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통행로 폭은 약 4미터입니다.
두세 사람만 나란히 걸어가도 골목이 꽉 찰 정도입니다.
차량까지 함께 통행하기에는 너무 좁아 원래도 상인과 손님들 걱정이 컸습니다.
[제일시장 상인 (음성변조)]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복잡하고 물건들이 나와서 다닐 수가 없다니까 차 자체가."
하지만 전통시장 안 차량 통행과 관련한 규정이나 통제 기준은 없었습니다.
[경기 부천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 자체는 없긴 하거든요. 시장 안에서는 일반 차량들이 가로질러 가는 경우도 있고."
안전 규정이 없었던 게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상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제일시장 상인]
"어떤 강제 규정이 있어서 안전 규칙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민을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내 돌진 사고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의 한 시장에서 돌진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1명 다쳤고,
지난해 2월에는 전북의 한 전통시장 안으로 차량이 돌진해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전통시장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전통시장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는 겁니다.
[은정은/수원 팔달문시장상인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다니게 되면 전 우려돼서 필수로 꼭 필요해서 한 거고요."
다만 이런 시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차량 돌진에 따른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개별 전통시장에 '안전'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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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태현
공태현
전통시장 도로 통제 제각각‥정해진 규정 없어
전통시장 도로 통제 제각각‥정해진 규정 없어
입력
2025-11-13 19:56
|
수정 2025-11-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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