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유서영

지귀연, 尹 두 번 풀어주나? 구속 만료 이후 선고 가능성↑

지귀연, 尹 두 번 풀어주나? 구속 만료 이후 선고 가능성↑
입력 2025-11-14 20:01 | 수정 2025-11-15 10:18
재생목록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내년 1월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 초기에 정한 마지막 기일은 12월 22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초에도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어제)]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기일이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1월) 7, 9, 12일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정해서 하고 진행, 재판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뤄지게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라는 점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속도가 빠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담당 재판부는 11월 심리 종결 뒤 판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비상계엄도 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불과 사흘에서 엿새 사이에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풀려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 달 시작되는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 아니면 지귀연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뒤늦게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을 서두르려 하지만 임박해서 기일을 잡다 보니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2월 24일, 12월 29일‥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 <29일, 30일 같이 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지 재판장의 인사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변론 종결 예상 시점 한 달 반 뒤인 내년 2월 말이면 3년 간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인사가 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기록 검토나 변론 재개 등으로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