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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또 구속 위기 면해‥황교안 영장도 '기각'

'내란 가담' 박성재, 또 구속 위기 면해‥황교안 영장도 '기각'
입력 2025-11-14 20:08 | 수정 2025-1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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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내란 선동과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한덕수 당시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이유·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수사' 등의 내용을 적은 업무수첩과 휴대폰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한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국회 질의 등에 대비했을 뿐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기각 당시 지적된 위법성 인식 문제를 보완했지만 특검의 논리 연결에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같은 날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은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부하고 이른바 판사 '좌표찍기'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내란' 특검팀 수사관 (10월 27일)]
    "영장을 집행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지지자 (10월 27일)]
    "내란 특검을 특검하라."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 상당 부분이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린 '내란 선동' 성격의 게시물 같은 증거는 이미 확보돼있는 데다, 이런 글을 올린 행위가 구속 사유인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명백한 증거 인멸 우려이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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