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7억 2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서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3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학살된 희생자 3명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뒤늦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유족 십여 명에겐 지난해 12월 형사 보상금 7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11개월째인 어제까지 나머지 보상금 4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수령한 뒤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익준/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난 10일)]
"이렇게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며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가 몇 차례 돈을 주겠다고 확약서까지 썼지만, 매번 약속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일주일에 세 번씩 내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여순사건 유족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여순사건 재심 소송 관계자]
"25, 6명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유족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유족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지난 10일)]
"본인(변호사)이 이야기한 건 우리 앞에 팀들도 두세 달씩 (지급이) 늦었대요.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 주고…"
오늘까지는 모든 배상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변호사는 1억 원만 지급하고 내일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돈을 주지 못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는데,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를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 취재: 박찬호(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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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단비
김단비
여순 사건 피해자 배상금 수억 원 어디로?‥"변호사가 돌려막기?"
여순 사건 피해자 배상금 수억 원 어디로?‥"변호사가 돌려막기?"
입력
2025-11-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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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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