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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는 허용됐지만‥1분 50초만 중계된 '피고인 김건희'

중계는 허용됐지만‥1분 50초만 중계된 '피고인 김건희'
입력 2025-11-19 19:57 | 수정 2025-11-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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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면서 중계는 채 2분도 이뤄지지 않았고, 김 씨 측은 또 어지럼증을 거론하며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인성/부장판사]
    "그러면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짙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은 뒤 미간을 찌푸린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57일만입니다.

    다만 김 씨의 모습은 1분 50초 정도만 중계됐습니다.

    각종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 조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재판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피고인 반론권 제약 문제 등의 이유로 서증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김 씨는 방청을 온 지지자들이 힘을 내라고 말하자 목례를 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특검이 증거를 설명할 때는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파묻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서증조사가 이뤄지던 중에는 김 씨 측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며 김 씨를 돌려보내 달라며 건강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해 김 씨가 들 것을 타고 나가 쉬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법정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날 재판 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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