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면책특권 대상이자 저항권 행사였다"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도 판단했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권 행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당시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다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중대하게 침해될 때 인정되는 수단이며,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당시 국회 상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행위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밀고 앉히는 등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찾아갔을 뿐, 폭행 사실이 없다"던 피고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당시 쟁점 법안이 위법하게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흠결은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을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쟁점법안을 불과 3, 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주장 등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스트랙에 대해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2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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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김지인
"불법적 수단 동원 입법 활동 저지" 질타‥그런데 의원직 유지 배경은?
"불법적 수단 동원 입법 활동 저지" 질타‥그런데 의원직 유지 배경은?
입력
2025-11-20 19:55
|
수정 2025-11-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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