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기존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술자리 비용이 17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술값과 지 판사가 자리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택시앱 이용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신용카드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인연이 있는 변호사들과 총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지만 의혹이 제기된 2차로 간 술집에선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는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은 "2차 비용 170만 원을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이 지불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체조사 결과 만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 (10월 20일)]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런데 공수처가 지 판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의 술값이 1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업소의 업주, 직원 등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 이상.
다만 정말 술자리 초반에 떠났다면 전체 술값을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 비용이 실제 얼마였고 또 지 판사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자리가 있던 날 전후 며칠간 지 판사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해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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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구나연
"술자리 비용 300만 원 넘겼다"‥'지귀연 의혹' 관련자 진술 확보
"술자리 비용 300만 원 넘겼다"‥'지귀연 의혹' 관련자 진술 확보
입력
2025-11-21 19:56
|
수정 2025-11-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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