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경기 광명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선 '땅다짐용' 중장비에 60대 작업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가 안전 지침을 어긴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광명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
경찰 통제선 안쪽으로 땅을 다질 때 쓰는 대형 중장비 타이어 롤러가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 낮 2시쯤 코스트코 광명점 주차장 진출입로 포장 공사를 하던 이 중장비 뒷바퀴에 60대 남성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중장비 운전자가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치우는 일을 하던 남성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처럼 중장비가 투입되는 작업 구역에는 신호수를 배치해 사람과 장비의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 별도의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스콘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보면 건설 중장비 근처에 노동자가 있을 경우 장비별로 '전담 유도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장비 운행 경로와 주행 속도 등을 신호수가 수시로 확인해 사고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건설사는 "신호수가 2명 있었다"고 했지만, 공사 구간 양쪽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음성변조)]
"신호수는 있었고요. 전방·후방에 차 못 들어오게끔… 길이가 지금 한 150미터가 되는데 일일이 1미터 간격으로 해서 신호수를 배치할 수 없잖아요."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도로포장 공사 중 땅다짐용 중장비에 작업자 3명이 깔려 숨졌고, 지난 8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60대 노동자가 같은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때마다 위험 구간에 노동자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도 배치하라고 강조해 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중장비 기사를 입건하고, 공사 발주처인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주예찬 / 3D 디자인: 천민혁,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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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솔잎
박솔잎
'도로포장' 롤러에 그만‥낙엽 쓸던 노동자의 죽음
'도로포장' 롤러에 그만‥낙엽 쓸던 노동자의 죽음
입력
2025-11-24 20:09
|
수정 2025-11-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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