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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여 명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잔혹·악랄 범죄‥영구격리 불가피"

'260여 명 성착취' 김녹완 1심 무기징역‥"잔혹·악랄 범죄‥영구격리 불가피"
입력 2025-11-24 20:31 | 수정 2025-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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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만 26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이버 성착취 사건의 주범, 김녹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도의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성범죄 집단을 조직해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백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김녹완.

    1심 법원이 기소 아홉 달 만에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2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역대 성착취 범죄 중 가장 심각했던 이 사건에 대해 사형 다음의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 칭한 김녹완은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위계 구조를 만든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성착취물들이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해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김녹완이 성폭행 혹은 유사 성폭행한 피해자는 16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은 14명이었고 대부분 범행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한번 배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아직 소년이거나 나이가 어리고,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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