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급관료'의 일이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단 건데요.
이러한 인용까지 하면서 특검이 오늘처럼 구형량을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특검은 구형에 앞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가담한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다른 사람의 힘을,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국정 2인자였으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짓변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간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한덕수/전 총리 (그저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8월,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45년 전 벌어진 내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들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인 한덕수에게 있음을 꼬집은 겁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요구한 형량은 주 전 국방장관이 받은 7년형의 2배인 15년 형.
특검은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5·17, 5·18 내란 사건 등에 대한 판결, 군사정권을 벗어나 민주화로 달라진 시대 상황, 그리고 강화된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더불어 내란 방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각 혐의에 대한 양형 차이도 따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5년 이상 징역·금고형부터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상한이 높고, 내란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형으로 하한이 높습니다.
'내란'특검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은 오늘 아침 재판 직전까지도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구형이 향후 이뤄지는 모든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주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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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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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류했지만 막지 못했다"‥"힘에 밀려 소임 못했다는 건 '하료'의 변명"
"만류했지만 막지 못했다"‥"힘에 밀려 소임 못했다는 건 '하료'의 변명"
입력
2025-11-26 19:53
|
수정 2025-1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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