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으로 미세먼지 농도 1을 표시한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가 특정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방송은 '선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선방심의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 체제에서 MBC에 내려진 18건의 제재 중 1심 판단을 받은 15건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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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남상호
남상호
법원, '미세먼지1' 일기예보 MBC 중징계 취소
법원, '미세먼지1' 일기예보 MBC 중징계 취소
입력
2025-1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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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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