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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사망' 책임자들 검찰로‥"폭염 수칙 위반"

'카트 사망' 책임자들 검찰로‥"폭염 수칙 위반"
입력 2025-11-26 20:34 | 수정 2025-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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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7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4개월여의 수사 끝에 폭염안전 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고양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주차장.

    지난 7월 8일 밤 9시 반쯤, 이곳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3살 홍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주차장 내 체감온도가 34도를 넘겼습니다.

    [동료 노동자 (음성변조, 지난 7월)]
    "엄청 덥죠. 체감온도는 거의 지금 37도 정도 될 거예요. 주차장이니까 차에서 뿜어주는 (열이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해당 마트 점장과 안전 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수칙' 중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냉각조끼 등 노동자를 위한 보냉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냉방장치를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냉풍기는 2대였습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마트 측은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주차장에 보냉장비와 생수, 체온계 등을 배치하고 이동식 에어컨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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