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됐던 자사주를 손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를 벗어나자는 건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사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 100억 원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는 100주인데, 회사가 50주를 자사주로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 50주를 다 소각, 즉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수는 50주로 줄어듭니다.
주식 수가 줄었다고 회사 가치는 바뀌진 않죠.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100억 원입니다.
결국 남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주주한테 좋은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그래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이준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없습니다. 소각을 해야만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있죠."
여당은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샀다면 1년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를 기업 가치 제고가 아니라,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주로 써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이 필요하다면 회사 돈이 아닌 사비로 사라는 뜻입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원래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자사주가 사용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보호 효과가 없으니, 자사주를 살 이유가 사라져 주가 부양은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황용식/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미흡하다고 반발합니다.
'경영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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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김건휘
자사주 소각 의무화‥고질적인 한국 저평가 벗어날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고질적인 한국 저평가 벗어날까?
입력
2025-1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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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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