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판사 인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법권에는 인사같은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은 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총 13명의 위원 가운데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판사 인사권도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상 법원에만 속하는 사법권에는 인사같은 사법 행정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이지영/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사법 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사법권에는 당연히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헌법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사법행정이 '사법권'에 들어간다는 교과서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직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교과서엔 "법관이나 법원직원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는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고 사법권에 사법 행정권이 포함되는지 학설이 갈린다는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주축으로 한 재판개입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법원장에 집중된 힘과 행정처의 관료화, 정치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어왔습니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법관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와 "법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과거 사례로 드러났다"는 자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는 건 어쨌든 위헌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헌이라는 판단으로 자칫하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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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유서영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 우려‥'법관 인사 권한'은 어디에?
법원행정처 폐지 위헌 우려‥'법관 인사 권한'은 어디에?
입력
2025-11-26 20:45
|
수정 2025-11-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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