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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때는 집단 반발하더니‥'패트 항소 포기'엔 잠잠

'대장동 항소 포기'때는 집단 반발하더니‥'패트 항소 포기'엔 잠잠
입력 2025-11-28 20:17 | 수정 2025-11-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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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장동 사건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선, 검찰내부가 조용한 모습입니다

    반면 연어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 지시를 한 데 대해선, 더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를 통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을 비롯해서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했고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검 예규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 형벌 종류가 달라지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칠 때 원칙적으로 항소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이 나온 이번 사건도 예규상 항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체로 면담하는 등 반발과 비판이 이어졌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는 달리 이번엔 내부 게시판에 우려 섞인 반응이 일부 있을 뿐 검찰의 분위기는 비교적 잠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늘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 사건은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장군멍군식 생각이 포함됐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 젊은 검사들은 댓글로 "이번 항소 포기의 경우 의사결정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징역형 구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 많이 부족하다", "구형 판단을 유지한다면 원칙상 항소 포기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연어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과 수사를 지시한 걸 두고 더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에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일까", "감찰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피 신청이 문제인가, 퇴정이 문제인가"라고 적었습니다.

    형소법은 검사를 재판부 기피 신청권자로 명시하고 있어 검사 퇴정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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