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입맛에 따라 항소를 고수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반복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으쌰! 으쌰!"
1심에서 구형량인 징역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도 검찰은 약 7천8백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선고한 추징금 규모는 473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독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치적 사건들에서 연이어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는 형종이 달라지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한 대검 예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형보다 형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다"면서도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 자의적 논리을 내세워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란 취지에서 만든 예규를, 검찰 스스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엔 야당에 유리하게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에 맞다'는 생각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는 한 검사장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란 전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검찰이 입맛에 따라 항소를 고수하거나, 반대로 쉽게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순/변호사]
"정파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는 면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아직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란'까지 불거진 대장동 사태 때와 비교해 패스트트랙 사건에선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검찰의 '이중적 반발'도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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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혜리
이혜리
그때그때 다른 검찰 잣대, '항소포기' 원칙 어디에
그때그때 다른 검찰 잣대, '항소포기' 원칙 어디에
입력
2025-11-29 20:23
|
수정 2025-11-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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