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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단독]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입력 2025-12-01 20:09 | 수정 2025-12-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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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될 전망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재판 지연을 방조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MBC 취재 결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판사회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인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위헌논란을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청탁금지법을 추가해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수사 가능토록 하고, 법을 고의로 왜곡한 판·검사와 경찰 등에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하는 형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찍어낼 판사들을 만들어서 내란에 무조건 유죄를 쓰라는 겁니다. 무죄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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