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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또 일어나면? 재발 방지책 살펴보니

'불법 비상계엄' 또 일어나면? 재발 방지책 살펴보니
입력 2025-12-02 20:37 | 수정 2025-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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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민들이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지만 만약 또다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일이 없으려면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1년간 '친위 쿠데타'나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아 법을 개정해왔는데요.

    어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8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의구심이 컸지만, 이들은 불법계엄을 막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전시가 아닌 경우의 계엄선포는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이 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9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던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난 7월)]
    "재석 259인 중 찬성 255인 기권 4인으로서 계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악몽 같았던 그날 밤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게 법으로 못 박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본회의 출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함께 제출하게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7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내면서,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저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인형/전 국군 방첩사령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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