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과 맞서고 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본인이죠.
법원이 12.3 내란발생 1년인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도 수차례 본회의장 밖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유도했던 이의 구속을 막은 사유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이 있다는 건데요.
특검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 모두 수백 쪽의 자료를 들고 들어간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양쪽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심문은 9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이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4시간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이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추 의원이 시민 안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장판사의 판단대로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날 계엄군이 국회 침탈에 성공해 의원들이 끌려나오고 계엄 해제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도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의원님, 당시에 표결 방해 의도는 그럼 없었다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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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정훈
송정훈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어렵다" 반발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어렵다" 반발
입력
2025-12-03 20:06
|
수정 2025-12-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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