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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대로 보상할까?‥뭉치는 소비자들

쿠팡 제대로 보상할까?‥뭉치는 소비자들
입력 2025-12-04 19:54 | 수정 2025-1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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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피해 보상과 관련해 쿠팡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에서 배상액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지만, 쿠팡이 상장된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배상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소송 참가자는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의에 쿠팡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어진 질문에도 에둘러 답하다 질타가 이어지자 '검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박대준/쿠팡 대표이사]
    "<전원 보상할 생각이시지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뭐예요? 전원 보상해 줘야지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송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위자료 2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까지 청구하는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체 참가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인 정보 해킹 유출과 관련해 인터파크와 모두투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사람당 배상액은 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2015년 도입 이래 한 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 해킹,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소송에는 최소 2년에서 3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시민단체들은 서너 달이면 되는 집단분쟁조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올해 유심 해킹 사고가 난 SK텔레콤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을 거부하며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제한돼 있고, 감면 조건도 많습니다.

    반면 쿠팡이 상장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3대 이동통신사 '티 모바일'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우리 돈으로 3천6백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무단으로 넘긴 책임으로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았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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