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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의 역설‥재판 지연으로 尹만 웃을 수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역설‥재판 지연으로 尹만 웃을 수도
입력 2025-12-05 20:21 | 수정 2025-1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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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직접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학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가능하고, 법안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법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는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먼저, 사후적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진행 중인 재판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손상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따라 소년재판부같은 특별재판부들이 운영되고 있고, '친위 쿠데타' 성격을 지닌 12.3 내란 사태를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범 재판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담 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인사를 사법부 밖에서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와 판사회의, 법무부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는 법무부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헌 논란'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기술'로 사법 절차마다 딴죽을 걸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의 재판부에도 여러 차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10월 30일)]
    "재판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되면 진행되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다른 내란·외환 사건 재판도 줄줄이 멈춰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들이 판사 추천과정이나 재판 진행을 문제삼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문제를 따져보기로 한다면 역시 그동안 재판은 멈춥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에 하나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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