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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尹 협조 요청 따른 것"

'내란' 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尹 협조 요청 따른 것"
입력 2025-12-07 20:05 | 수정 2025-12-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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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투표참여를 어렵게 했죠.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지난 8월)]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나눈 추 의원은 국회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국회로 가려던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추 의원의 행동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특검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 혐의와 관련해 김용태·조경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해 온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참고인 조사와 다섯 번의 공판 전 증인신문 모두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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