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서 국회에선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체포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와 시위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에는 불허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집무실이라는 말은 없지만,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국민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경찰의 금지 조치를 번번이 취소시켰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넣자는 겁니다.
"직무 방해와 대규모 집회·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자유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성/집회 참가자 (오늘)]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느 공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낼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앞 분수대입니다.
청와대 외곽 담장과는 도로를 끼고 있을 만큼 거리가 꽤 되는데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곳에서도 집회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다", "집회 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제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망과 수호 의지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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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승연
이승연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금지?‥"자유 후퇴 웬 말"
청와대 집무실 앞 집회금지?‥"자유 후퇴 웬 말"
입력
2025-12-08 19:56
|
수정 2025-12-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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