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흘러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특검이 입장을 내고, 수사대상이 정해져 있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길 예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서 정치후원금을 내거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 10여 명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근 재판에선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가까웠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재판에 넘긴 부분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와 '친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막연한 추측에 기댄 논란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듣고 서명 날인도 받은 다음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진술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수사대상 제1호부터 15호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16호 수사대상은 "1호부터 15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이 16호를 근거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라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측은 내용 자체로도 특검의 기본 수사대상인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흐릴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시점도 2022년 대선보다 한참 전이라 시기적으로도 특검 수사 대상과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유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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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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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외하고 선택적 수사?‥특검 "수사대상 아니라 인계 예정"
민주당 제외하고 선택적 수사?‥특검 "수사대상 아니라 인계 예정"
입력
2025-1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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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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