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나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
과거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활동해왔던 주사이모 문제가 이번에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 씨가 처치를 받아 온 '주사이모'가 국내법상 의료인인지부터가 미심쩍습니다.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로 알고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해당 여성도 자신의 SNS에서 중국 내몽고의 한 대학병원 '특진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의사라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고시를 보고 면허를 따야 합니다.
복지부가 인정한 39개 나라의 192개 의대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중국 의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즉 왕진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왕진'은 응급환자이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경우, 혹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가정간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면제나 영양제 투여를 위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해당 여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현택/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사 이모가) 의사면허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수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람이 한국 의사 면허자냐라고 조회만 하면 간단한 거거든요."
복지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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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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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는 의료법 위반"‥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박나래 '주사이모'는 의료법 위반"‥복지부 "필요시 행정조사"
입력
2025-12-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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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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