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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카페 가입자 벌써 65만 명‥전국민 쿠팡 소송 가나?

소송 카페 가입자 벌써 65만 명‥전국민 쿠팡 소송 가나?
입력 2025-12-09 19:52 | 수정 2025-12-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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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한 쿠팡은,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모이고 있는데, 벌써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쿠팡.

    분노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윤이상]
    "다같이 움직여서 그런 카페도 가입하고 하는 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이는‥"

    인터넷에 쿠팡 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만 60여 개, 가입자는 65만 명에 달합니다.

    법무법인들도 앞다퉈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법무법인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20만 명.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3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예원]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를 했던 입장이라 이게 어떻게 뭐 보상이나 사과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소송을 하면 실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3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선.

    그런데 올해 SKT 사건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1인당 3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SKT가 유심칩 교체, 위약금 면제 등 1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냈는데도 배상금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EU처럼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몇 분만 승소를 해도 다른 분들도 모두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들도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인 해킹 방지 노력을 할 것으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강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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