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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면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에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 고발

"탄핵 인용되면 헌재 두들겨 부숴야" 발언에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 고발
입력 2025-12-10 20:11 | 수정 2025-12-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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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을 두둔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숴 없애야 한다"고 비난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감사원이 열 달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 김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남동 관저를 방패 삼아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월)]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 투구하고…"

    탄핵심리가 진행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에 부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SNS에 8차례 글을 올려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월)]
    "헌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고 그런 헌법재판소 폐지도 '두들겨 부수는' 사항에 속하죠."

    급기야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해당 발언들로 공직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 착수 일곱 달 만에 김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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