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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개정안 처리‥'입틀막' 반발

국회 과방위,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개정안 처리‥'입틀막' 반발
입력 2025-12-10 20:29 | 수정 2025-12-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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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피해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소송이 기각되면 비용을 모두 권력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추가됐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진통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면 피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초 언론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봉쇄적 소송'을 벌일 수 있다며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요구해 왔습니다.

    소송제기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권력자가 청구한 재판이 각하되면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비용도 직접 부담하도록 법안이 수정됐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권력자가 소송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소송비랄지 이런 부분을 다 공인이 배상하도록 하고, 각하가 되게 되면 그거를 무조건 공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보자나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유례없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입틀막법’입니다. 허위 정보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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