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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단독] '내란재판' 배당 어떻게 이뤄졌나‥재판장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25-12-12 20:13 | 수정 2025-12-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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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연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내란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에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3년 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줄이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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