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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은 빼자" "부패가 맡아야"‥배당의 기준은?

[단독] "성폭은 빼자" "부패가 맡아야"‥배당의 기준은?
입력 2025-12-12 20:15 | 수정 2025-1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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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원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이 재판 독립과 공정의 핵심토대라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재판장 회의에서 오갔다는 논의들을 보면, 그동안 내란 사건 재판 배당이 온전히 무작위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재판들은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할 때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 배당하거나 특정 재판부를 배제한 채 무작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위한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11월 6일)]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사법부 밖에선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내란 사건 무작위 배당 후보 재판부를 추리려고 인사이동 가능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더니, 14개 재판부 중 10여 곳이 빠지게 되자, 결국 4곳만 배제했습니다.

    회의에선 더 주관적인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부패 사건 전담부가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는 겁니다.

    법원 예규의 부패 사건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 예규를 고쳐야한다는 말도 나왔다가 사후에 기준을 만들게 되는 문제로 없던 이야기가 됐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배제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한 참석자는 "'재판을 안 맡으려고 저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는 이유로 내란전담 재판부에 반대하며 인용한 보고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 협의 내용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자율적 협의도 어려워질 수 있어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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