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사협회의 반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수치료를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에 넣어 가격관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거 역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허리나 관절 등이 아플 때 병원에서 흔히 받는 게 도수치료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지만, 지난해 도수 치료에만 병원비가 1조 3천억 원 넘게 쓰였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경험 환자]
"허리 안 좋은 것 같은데 실비(실손보험) 있으면 우리 병원에서 도수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병원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전국 평균 도수치료 비용은 11만3천 원.
하지만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2천 배나 납니다.
병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치료를 남발하고, 환자는 실손보험으로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가 정착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기준을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비 5%를 건강보험이 내주고, 나머지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정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10만원으로 정하면 환자가 9만 5천원을 내는 겁니다.
다만 이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환자들의 최종 부담이 늘지는 않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0월,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해서 적정 진료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치료비가 표준화되면서 보험지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발하는 건 의료계입니다.
정부가 정한 가격에 묶여 비싼 도수치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유관 단체와 토론회 개최, 헌법 소원 및 행정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수치료와 더불어 암 환자들이 주로 받는 방사선 온열치료와 통증 치료에 쓰이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건보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도 포함할 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영진 / 영상편집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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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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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에 칼 빼든 정부‥의료계 "법적 대응"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에 칼 빼든 정부‥의료계 "법적 대응"
입력
2025-12-14 20:10
|
수정 2025-12-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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