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직접적인 내란, 외환사건 재판이 아니라서 형량은 적어 보이지만, 오늘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은 눈에 띄는데요.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겁니다.
향후 나올 판결들도 주목되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대량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수사단 구성을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준비 과정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현복/재판장]
"계엄 선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준비가 모여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또한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복/재판장]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을 대가로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으로부터 총 2천1백만 원의 현금과 6백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준비단계부터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내란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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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정훈
송정훈
노상원 징역 2년‥내란 특검 첫 선고서 계엄 위법성 인정
노상원 징역 2년‥내란 특검 첫 선고서 계엄 위법성 인정
입력
2025-1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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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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