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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1월 16일 선고‥다급해진 윤석열 또 궤변

'체포방해' 1월 16일 선고‥다급해진 윤석열 또 궤변
입력 2025-12-16 19:59 | 수정 2025-12-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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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피고인 윤석열의 첫 1심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아니라, 지난 7월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인데요.

    백대현 재판장은 기소 6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기일을 정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4차 공판.

    백대현 재판장이 내년 1월 16일을 선고 일정으로 공지했습니다.

    원래 증인 신문 날짜였지만,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백대현/'체포 방해' 사건 재판장]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만료일인 1월 18일보다 이틀 먼저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 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와 함께 기소된, 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외신에 공식 입장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시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일정이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후가 매우 유력합니다.

    [송진호/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계엄이 불법인데 그런 불법을 공보관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판결 선고는 129(내란 우두머리 재판) 사건 판결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궤변을 또 꺼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다른 혐의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29년 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2심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장 쉬운 수단이 계엄"이라며 "계엄 요건을 따지는 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1월 16일에 선고가 이뤄지고, 만약 실형이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다른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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