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은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하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 10건 남짓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남은 의혹들을 풀 차례입니다.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그대로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도 즉시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실무자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당시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한 조사는 다 했다"며 사실상 법리적 검토만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계엄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도 이첩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검은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대통령 기록물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수사도 이제 경찰 몫입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이나 진보 성향 인사들이 '수거 대상'으로 나오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언급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는 진술 거부를 이유로 공을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 수사의 성패도 여기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엄 당시 상부 지시에 따른 군과 경찰 하급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TF조사가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인 데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시점인 만큼, 경찰이 수사력으로 존재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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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김지인
이제는 경찰의 시간‥심우정 '尹 석방'·정진석 '증거인멸'은?
이제는 경찰의 시간‥심우정 '尹 석방'·정진석 '증거인멸'은?
입력
2025-1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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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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