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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두순 주소' 모른다‥'5년 공개' 끝나

이제 '조두순 주소' 모른다‥'5년 공개' 끝나
입력 2025-12-16 20:31 | 수정 2025-12-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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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지난 11일부로 끝났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이사와 거주지 무단이탈을 반복해 왔는데요.

    앞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 단원구의 주택가.

    조두순 집 앞에는 경찰관이 배치돼 있고, 일대 전신주에는 '경찰 집중 순찰 지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 집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혹시 검색해보셨어요?> 다 해보죠. 집 주소도 정확하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재성/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죠. 조두순을 검색을 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출소 이후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소 날짜인 2020년 12월 12일부터 조두순의 주소와 사진, 전과기록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출소 직전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공개 기간 5년이 지난 11일부로 끝난 겁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여기에 (산다고) 아는 게 더 낫죠. 우리 동네 이사 왔네."

    조두순은 출소 뒤 집주인들이 기피해 2년마다 거처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면 새 주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음성변조)]
    "불안하죠. 공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에 떨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더라도 그 사람 마음 편하게 이사 갈 수도 있을 거고…"

    조두순은 잊을 만하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재작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 징역 3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차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했다 귀가 조치됐고, 지난 10월에는 집 안에 설치된 전자감독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려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제 조카도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좀 더 오래 (징역) 살기를 바라야지. 지금 계속 그것만 검색하고 있거든요."

    조두순은 올해 초 아내가 떠난 뒤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 섬망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검찰이 법원에 치료감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람 100명이, 경찰이 있어봐야 사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는 거야 우스운 거니까…"

    법무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뿐 조두순 신상정보는 2030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8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감시도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마저 끝나면 조두순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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