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을 바꾸고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논란을 최소화하는 걸 넘어 아예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대공약수'라 표현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최대한을 수정안에 담았다는 겁니다.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2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참 진행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법 조문은 1심부터 설치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을 달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판사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추천위에서 추천한 법관들을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위헌 그 시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당초 안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헌 우려에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또 법 이름에서 '12.3 비상계엄' '윤석열'이라는 표현을 빼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2·3, 윤석열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화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런 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전담재판부를 여러 개 만들어 한 곳은 영장전담재판으로 두고 나머지 재판부 중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한을 형사소송법상 기한의 두 배인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담지 않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내로 법안을 재발의하면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이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인 3각 시너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또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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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현지
김현지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법관 인사는 법원내부에서 "위헌 소지 없앴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법관 인사는 법원내부에서 "위헌 소지 없앴다"
입력
2025-12-16 20:41
|
수정 2025-12-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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