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오늘 내놓은 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내란 사건 1심 재판 배당 때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법원 수뇌부만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판사들을 내부에서 추천받아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린다는, 여당의 법안과도 차이가 상당한데요.
이 정도 안으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윤상문 기자가 예규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법안과 대법원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담 재판부 지정 방식입니다.
수정된 민주당 안은 외부 인사들이 아닌 판사들이 뽑은 추천위원회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 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만든 뒤 무작위 배당이 이뤄집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된 법관들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이 극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보내면서 '전담'의 성격을 강화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서울고법 10여 개 형사부 전체가 무작위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뒤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관련 사건'으로 이어서 배당받았고 이후 새 사건은 맡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건을 재배당한다는 것 빼고는 본질적으로는 내란 재판 1심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법관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란 전담) 법 취지가 더 맞지 않느냐‥"
사법부 안에서조차 공식적으로 1심 재판 늑장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때가 지난 9월.
하지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내부 회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상한 예규 초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시점은 불과 이틀 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 올라갈 최종본을 단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규보다 법률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오늘 발표한 예규의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란재판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회피하기 위해 예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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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윤상문
'무작위'는 끝까지 고수‥국민 우려 해소될까
'무작위'는 끝까지 고수‥국민 우려 해소될까
입력
2025-12-18 19:49
|
수정 2025-12-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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