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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못 믿어, 다음 주 본회의 처리"‥국힘 "법 철회해야"

"사법부 못 믿어, 다음 주 본회의 처리"‥국힘 "법 철회해야"
입력 2025-12-18 19:52 | 수정 2025-12-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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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최소한 조치도 내놓지 않다가, 국회 법안 통과 직전에야 기습적으로 안을 발표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안을 옹호하며 여당의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대법원의 예규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가 관련 법 처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예규를 내놨다는 건데,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뉴스외전)]
    "이제서야 내놓는데 저는 이게 저희 당이 마련한 특별재판부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느냐'며 민주당의 법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예정대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가 언제든 바꾸거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여권에서도 "사실상 내란재판부의 위헌 시비는 모두 사라진 것이다", "너무 늦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에는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예규에) '배당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안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두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일쯤 내란재판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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