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요.
윤석열 이후 내란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인 조 청장은 "헌재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찰과 공직 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 됐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 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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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나연
구나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12·3 내란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12·3 내란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입력
2025-12-18 19:54
|
수정 2025-12-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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