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전 서울 종로의 현대그룹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확인돼, 수백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이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총을 든 군인들과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혔고, 진입로와 건물 입구까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13비트코인, 17억 원가량을 주지 않으면 11시 반에 현대그룹 건물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메일이 현대 측에 들어왔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짐 이런 것도 못 챙기고 그냥 다 나오셨더라고요. 진짜 일어날 것 같았어요. 차가 한두 대 와서 그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던 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런 허위 폭파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밝힌 자가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제는 KT, 지난 15일에는 카카오를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있었습니다.
협박 글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았는데, 모두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사옥 협박범도 메일에서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사칭 여부를 확인 중인 경찰은 동일범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카드도 적극 꺼내 들고 있지만 이런 허위 협박글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을 했던 20대 남성에게 1천 2백여만 원, 작년 9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거짓말로 공권력을 낭비시킬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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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한솔
정한솔
"13비트코인 안 주면 폭파"‥동일범 가능성도
"13비트코인 안 주면 폭파"‥동일범 가능성도
입력
2025-12-19 20:15
|
수정 2025-12-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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