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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여"‥'현대판 노예제' 언제까지

"신고하면 죽여"‥'현대판 노예제' 언제까지
입력 2025-12-19 20:20 | 수정 2025-12-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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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속된 폭언과 폭행에도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은 신고하기를 망설였다고 합니다.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농장주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농장주 - 네팔 이주노동자 (지난 9월, 음성변조)]
    "니가 고용부에 신고하지? 나 그냥 외국인 안 써. 너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걸 하는 순간 너는 한국에서 추방이라고."

    그래도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서툰 한국어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C]
    "말을 잘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은 했죠."

    한참을 참았습니다.

    몇 번이나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B]
    "계속 '서명해달라'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절대로 해줄 수 없다'면서 '네팔에 보내면 보냈지, 다른 곳에서 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용허가제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폭행이나 임금 체불 등이 입증되면 가능한데, 언어 장벽 탓에 신고도 쉽지 않아 현대판 노예 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한국에 일을 하러 오고 싶은 사람에게 '노동 허가'라는 방식으로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농장주는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며 "지금까지 일을 그만두려는 이주노동자들은 다 사직 처리해 줬다"고 했습니다.

    피해 노동자 세 명은 이달 초 이주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네팔 이주노동자 C]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해요. 네팔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찰은 내일 이들을 불러 진술을 받은 뒤 농장주와 관리자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이원석, 정영진 /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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