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나왔고, 박범계·박주민 등 현역 의원은 벌금형 선고가 유예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막아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으쌰. 으쌰."
사건 이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에게 오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안 처리를 폭력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 활동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점거와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를 통해서 당시 우리들의 행위 그리고 저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의원 2명 모두 당선무효형은 피했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6명도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벌금형에 그쳐 당선무효형은 피했습니다.
난장판이 된 국회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며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들었지만, 이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오늘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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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우형
차우형
민주 '패트' 선고유예‥'동물국회' 재판 일단락
민주 '패트' 선고유예‥'동물국회' 재판 일단락
입력
2025-12-19 20:25
|
수정 2025-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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