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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에 '손해 의도·부당한 이익' 재반영

與, 정보통신망법 위헌 논란에 '손해 의도·부당한 이익' 재반영
입력 2025-12-22 20:36 | 수정 2025-12-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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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초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수정을 거치면서 위헌 시비에 휘말리자, 법안을 다시 고치기 위해 상정 순서를 바꾼 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건지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이익이라는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 규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로 무난하게 수정된 줄 알았던 이 법안이 주말 사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허위정보 유통을 처벌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경우로 제한했는데, 법사위가 이 요건을 삭제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과거 '미네르바 사건' 당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법사위 수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국 민주당은 삭제했던 문구를 법 조항에 다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슈퍼 입틀막법을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우여곡절 끝에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내란재판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까지, 국회 법사위와 여당 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주당은 "당황스럽긴 하다"면서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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