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판부 구성 기준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법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안 통과로 곧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내란 수사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상정된 지 24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각각 2개 이상씩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수사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판사도 두게 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 판사와 내란 관련 영장 판사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해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하는데, 재판부 구성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뒤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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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이재욱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망법 필리버스터는 계속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망법 필리버스터는 계속
입력
2025-12-23 20:19
|
수정 2025-12-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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