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을 수사 4개월 만에 검찰로 보냈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는 있다고 판단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자, 그런데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니 이 의원은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잡혔습니다.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 등 인공지능 관련주였는데 보좌관 차 모 씨가 계좌 주인으로 돼 있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여의 수사 끝에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명 주식거래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2억 원.
지난해 말,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4억 7천만 원의 3배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두 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도 어겼습니다.
차명 주식 투자는 이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20대 국회 때부터 시작돼 국회 사무총장 시절을 거쳐 이번 22대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다 이 의원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이 주식 투자로 흘러간 건 없었지만, 경찰이 12억 원 전부를 다 추적한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자해 큰돈을 버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방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12억 원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해 투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혐의 등을 받는 보좌관 차 씨와 차 씨 지시로 사무실 서류를 파기한 또 다른 보좌진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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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원석진
원석진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송치‥"12억 투자해 90% 이상 손실"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송치‥"12억 투자해 90% 이상 손실"
입력
2025-12-23 20:28
|
수정 2025-12-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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