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 가까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 피해구제 체계 역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폐질환의 원인으로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8천여 명,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에 육박하면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살폈던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7일)]
"가습기 살균제 이게 참 계속 문제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 가나요? 예를 들면 유해물질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사전 통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많이 늦었다"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피해 구제는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바뀝니다.
우선 환경부에 있는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장기 소멸시효는 아예 폐지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전담반을 꾸려, 학업·국방·취업 시기 등 피해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행사도 열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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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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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 규정‥국가 책임 배상하기로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 규정‥국가 책임 배상하기로
입력
2025-12-24 20:03
|
수정 2025-12-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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