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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통과 후폭풍‥진보 진영도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정보통신망법 통과 후폭풍‥진보 진영도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12-25 20:22 | 수정 2025-12-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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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이어, 진보 진영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와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논란 등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킨 언론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했던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봉쇄하려는 것이냐"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친민주당 매체들에게는 독과점에 가까운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려는 계산이 읽힙니다. 민주당의 추악한 속내가 고스란히 투영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언론 단체들이 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데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가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행위"라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손솔 수석대변인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정안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봉쇄소송 방지조항을 법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일부러 막 입막음 하려고 봉쇄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도록 해놨어요. 봉쇄소송인 것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 소송비도 대줘야 되고 손해배상을 역으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공정성 심의 폐지와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등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형법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망법을 추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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